[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본부가 발주한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엠아이알과 자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은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해 기존 수도계량기에 검침단말기를 설치, 외부에서 PDA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요 임원들이 친족관계인 두 회사는 약 5년 7개월 동안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총 66건의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입·설치’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을 통해 총 57건을 낙찰 받았다.
| ▲상수도 옥외자동검침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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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아이알은 모임 등을 통해 자스텍의 투찰가격을 조율하거나, 자스텍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투찰가격을 직접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동일 IP를 사용해 투찰한 내역, 양사 입찰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통해 합의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공정위는 엠아이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폐업 처리된 자스텍은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우명수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관련 공공분야 입찰에서 제조사와 유통사가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낙찰 받는 비정상 관행에 대한 엄중 제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