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지역내 8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특히 금연 단속 중인 이들 공원에 금연구역 지킴이를 상주시키는 한편 신규 지정공원에는 흡연행위 규제와 계도, 홍보책자 배부 등의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또 시민 이용이 급증하는 주말에도 임시단속반 등을 투입해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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