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와 B단체는 지난 2020년 9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개 사육장에서 학대받던 개 280여마리를 구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육장 운영자 C씨로부터 약 250평에 이르는 사육장을 넘겨받고 그 자리에 철제 울타리와 비닐하우스 3동을 신축한 뒤 개들을 돌봤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동물보호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설 설치가 학대견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범위도 최소한에 그쳐 토지에 훼손이 더해졌거나 부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호소 설치 및 운영이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하고,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을 발견했을 땐 격리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호시설 설치 과정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한 땅 깎기와 평탄화 작업 등이 이뤄졌고 개들을 보호함으로써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는 점에선 의문이 없다”며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 대한 항소는 1심 재판부 판단과 같이 A씨가 보호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