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농장, 보호소로 바꿨는데.. 法 "철거 타당, 동물 보호도 법 지켜야"

동물보호단체, 구청 시정명령 취소 소송
1심 동물보호법 근거 "시정명령 과도한 규제"
2심 "동물보호도 법 테두리 벗어나지 않아야"
  • 등록 2024-07-30 오전 7:00:00

    수정 2024-07-30 오전 9:43:0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개 사육장’ 을 넘겨 받아 구청의 허가 없이 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동물보호단체의 행위가 불법이란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나, 2심 재판부는 동물보호 또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 활동가 A씨와 B목장 개살리기 시민모임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등에 관한 항소심에서 계양구의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A씨와 B단체는 지난 2020년 9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개 사육장에서 학대받던 개 280여마리를 구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육장 운영자 C씨로부터 약 250평에 이르는 사육장을 넘겨받고 그 자리에 철제 울타리와 비닐하우스 3동을 신축한 뒤 개들을 돌봤다.

그러나 구청은 보호소가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돼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사항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와 B단체는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은 동물보호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설 설치가 학대견의 구조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그 범위도 최소한에 그쳐 토지에 훼손이 더해졌거나 부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호소 설치 및 운영이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의무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하고,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을 발견했을 땐 격리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동물 보호가 중요함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과 가축분뇨의 적정한 유지·관리 역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녀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호시설 설치 과정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한 땅 깎기와 평탄화 작업 등이 이뤄졌고 개들을 보호함으로써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는 점에선 의문이 없다”며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 대한 항소는 1심 재판부 판단과 같이 A씨가 보호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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