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내 엔터 업계 1위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를 보유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발끈한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찍어내려는 하이브의 움직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수사로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
|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가 전날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죠. 경찰은 제출된 고발장을 검토한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출석 계획,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전격 발동했다는 소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회사로,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민 대표 등 경영진이 나머지를 보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내 대표 여아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를 키워낸 민 대표와 하이브가 충돌했다는 소식에 업계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출렁였죠.
그리고 사흘 후,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는 게 이 감사결과의 골자였습니다. 경영권 탈취 계획 및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위해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도 감사대상자가 인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브 측에선 ‘5월 여론전 준비’,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 등 내용이 담긴 대화록을 확보했고,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워딩은 어도어 대표이사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감사대상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죠. 즉,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 물밑작업하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대표가 특정 무속인과 상의해 경영 전반의 코치를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대화록을 보면 (어도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방안, 스톡옵션, 신규레이블 설립 방안 등을 무속인에게 검토 받았고, 실제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점이 무당이 코치한 시점과 일치한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 이행과 관련해서도 해당 무속인과 상의했다고 했죠.
| 기획사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소속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사진= 뉴시스) |
|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죠.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자사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표절한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하이브로부터 부당한 해임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민 대표 주장의 골자입니다.
민 대표는 오히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계열사의 대표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무속인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지인과의 대화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민 대표는 이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대화에서는 맥락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배제된 일면이다. (하이브가) 짜깁기해서 모으는 의도가 너무 이상하다”며 “어떤 목적이나 프레임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상한 권력의 힘을 실제로 보고 겪으니 너무 무서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기자회견 후에도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시선이 제기됩니다. 실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려면 실질적인 재산의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기에 민 대표가 주장하는 ‘아이돌 표절’ 문제의 경우에도 콘셉트 자체가 저작권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