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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0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시행된다.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이었던 기간은 줄이되 각종 방역 대책은 강화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수준의 사전·초동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AI·구제역 발생 즉시 주위 3㎞ 지역 가축을 예방적 살처분하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발생 농장은 살처분 명령 24시간 이내, 주위 3㎞ 농장은 72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모두 마쳐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축 농가의 방역 책임을 한층 강화한다. 당국은 역학조사나 이동제한 명령을 거부한 농가의 살처분에 따른 보상액 삭감 규모를 기존 5%에서 20%로 늘렸다. 살처분 명령 미이행 때의 삭감도 기존 5%에서 10~60%로 늘린다. 소독설비·전실(방역을 위한 일종의 클린 룸)을 설치하지 않은 게 확인된 것만으로도 살처분 보상액을 5% 삭감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달지 않는 등 방역 기준 미준수 때도 마찬가지다. AI가 한 번 발생한 농가에서 다시 AI가 생겼을 땐 2회 20%, 3회 50%, 4회 80% 순으로 살처분 보상액을 깎는 것도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적용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었다.
이 기간 농식품부는 세종청사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1일 현판식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도 참석한다. 전국 축산 관련기간·단체도 같은 기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 농가와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