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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뗐지만 목표 절반 그쳐…주민·사업자 불만에 발목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지인 용산구 한강로2가 삼각지역 청년주택은 8671㎡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5·37층 건물 2개동, 총 108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763가구, 공공임대주택이 323가구다. 서울지하철 4·6호선 환승역인 삼각지역에서 200여m 거리에 들어서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또는 60% 범위 정도에서 책정돼 전용 19㎡의 경우 보증금 1900만원, 월세 30만원 수준이다. 해당 사업지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한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용산구 한강로2가(108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523가구), 마포구 서교동(1177가구) 등 3곳이다. 올해는 마포구 창전동 광흥창역,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역 인근에서 청년주택 착공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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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불허”… 사업성 맞지 않아 참여 부진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썩 매력적이지 못하다. 공급 유형에 제한이 있는데다 주변 시세와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급 유형으로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지만 역세권 청년주택만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짓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지 경계선에서 3m씩 안쪽으로 들어가 짓기 때문에 1m만 거리를 떨어뜨려도 되는 오피스텔보다 손해보는 공간이 많다. 이 때문에 상당수 중소 건설사들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매입임대사업에 더 적극적인 상황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역세권 주변에 사업 가능한 부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방을 3m씩 포기하고 지으면 건물 모양이 안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호소했다.
오피스텔이냐 공동주택이냐의 문제는 임대료 책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전용 23㎡(약 7평)짜리 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 오피스텔인 경우 23㎡를 모두 사용해 설계하지만 공동주택은 전용 18㎡에 발코니 확장을 더해 실사용 23㎡를 만든다. 결국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전용 18㎡를 기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는 셈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면적 기준선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불만인데 그것조차도 주변 시세보다 낮아지는 만큼 사업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사업자들이 주택의 품질을 낮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