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게"…法 모욕죄 유죄 인정

직장 여직원에 "최순실이냐" 욕설한 남성에 모욕죄 벌금형
"최순실 같은 X이" 욕설하고 행패부린 안모씨에 징역 10월
  • 등록 2017-09-29 오전 6:00:00

    수정 2017-09-29 오전 6:00:00

재판에 출석하는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이름으로 타인을 비방한 남성들에게 모욕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를 비방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에게 또 다른 직장 동료인 여성 A씨에 대해 “소문을 유포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미친 X” 등의 말과 함께 가정사와 성적 표현을 이용해 비방을 한 혐의다.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네가 최순실이냐? 쪽팔려서 회사 다니겠냐? 천국 가겠냐”는 등의 말로 모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도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길거리에서 무료급식모금 홍보활동을 하던 여성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최순실 같은 X” 등의 말과 함께 성적 욕설을 한 혐의다.

안씨는 이밖에도 올해 3월 자신이 거주하던 여관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여관주인에게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욕설 등을 퍼붇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판사는 “안씨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과거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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