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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JP모건체이스 런던지사가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7조원에 가량의 손실을 낸 ‘런던 고래’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기소된 이 은행 전직 직원 2명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손실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2013년 기소한 이 은행 런던지사의 전 직원 자비에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에 대해 더이상 혐의를 두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려고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익실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기소를 면했다. 공소장에서 은행 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거래에 반대한 직원으로 기술됐고 목격자로 처리됐다.
신문에 따르면 그러나 미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익실의 최근 증언과 글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더는 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이 사건의 민사소송 관련 진술서에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증언이 등장한다고 크라우트의 변호사가 말했다. 당초 아타조와 크라우트는 유죄 인정 시 수년의 실형을 살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