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파생상품 거액손실 '런던고래' 사건 前직원 2명 처벌 면할듯

  • 등록 2017-07-23 오전 9:58:31

    수정 2017-07-23 오전 9:58:31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JP모건체이스 런던지사가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7조원에 가량의 손실을 낸 ‘런던 고래’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기소된 이 은행 전직 직원 2명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손실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2013년 기소한 이 은행 런던지사의 전 직원 자비에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에 대해 더이상 혐의를 두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려고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런던 고래’로 불리는 JP모간 런던지사의 투자담당 직원 브루노 익실은 2012년 초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 62억달러의 손실을 냈고, 익실의 전 상사인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는 이를 숨기려고 장부를 조작했다.

그러나 익실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기소를 면했다. 공소장에서 은행 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거래에 반대한 직원으로 기술됐고 목격자로 처리됐다.

신문에 따르면 그러나 미 검찰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익실의 최근 증언과 글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더는 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이 사건의 민사소송 관련 진술서에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증언이 등장한다고 크라우트의 변호사가 말했다. 당초 아타조와 크라우트는 유죄 인정 시 수년의 실형을 살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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