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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해외 외환선물거래(FX 마진거래) 업체라면서 원금보장에 월3~8% 배당금을 약속했어요.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심하지 않았고 영업은 주로 채팅방을 옮겨 다니면서 했습니다. 점조직처럼 운영해 지금도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유사수신업체 ‘맥심트레이더’에 직장 동료 6명과 함께 투자했다 2억5000만원을 날린 현직 금융회사 직원 권모씨는 이 업체가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중간 자금모집책인 김모(45)씨는 자신들을 FX 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며 중국에 본사를 두고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자신들이 해외 환딜러회사(FDM) 인가를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인증도 받았다고 내세워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권씨는 “처음 몇달은 꼬박꼬박 배당을 해줘 철썩같이 믿었다”며 “하지만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기에 갑자기 주식전환을 한다고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심이 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냈고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맥심트레이더 자금모집책 김모씨와 한국대표 이모(44)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결국 투자자들 스스로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 특정 업체와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 ‘트레이더 양성’ 등과 같은 말은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사례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