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신청서 꼭 받아가세요"

이통사, 판매점 개인정보관리 개선
  • 등록 2009-05-03 오후 12:00:00

    수정 2009-05-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 1만2000여개 판매점에서 받은 가입신청서·주민등록증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3사가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하반기부터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통사 본사와 판매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판매점이 개인정보 없이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통3사는 그동안 판매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수거해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관리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 남기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유출이 빈발하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와함께 이번 개선안에는 이통사의 전화번호 재활용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화번호 해지·번호이동시 이전 이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해당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통사는 이용자가 번호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상담원을 통해서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상의 유의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화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 전화번호 변경자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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