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오늘 대법 판단은

일본 공장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히타치 상대 손해배상 소송
  • 등록 2023-12-28 오전 5:30:00

    수정 2023-12-28 오전 5:3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8일) 나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홍순의 할아버지 등 14명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에 있던 미쓰비시 군수공장에 투입됐다. 노동에 시달린 이들은 이듬해 8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까지 입었다. 피해자 14명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씨와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16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홍씨마저 세상을 떠났다. 2019년 6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모씨가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선고한다. 이씨는 1944년 9월 일본 오사카 히타치조선소로 끌려가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씩 일했다. 광복 뒤 한국으로 돌아온 이씨는 2014년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2심 재판부는 히타치조선이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