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뛰는 맹견 제압’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무죄

산책 중이던 여성과 애완견 물고 달아나다
삼단봉·테이저건 맞고도 계속 날뛰어 총격
“시민 사망 위험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
  • 등록 2023-10-26 오전 6:10:53

    수정 2023-10-26 오전 6:10:53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목줄 없이 광분한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핏불테리어. (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26일 평택시 한 길가에서 목줄 없이 날뛰던 중형 견종인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다가 유탄에 맞은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핏불테리어는 산책 중이던 한 여성과 애완견을 물고 달아나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도 계속 날뛰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람들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총을 쏜 것은 경찰관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삼단봉을 사용해 맹견 제압을 시도하는 등 다른 수단을 쓰다가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무리한 총기 사용이라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다친 행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를 한 검찰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시민 통제 등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총탄 발사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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