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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압구정3구역에서 설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조합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 압구정3구역 신통기획안이 거의 확정되면서 조합에서 설계자 선정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때 설계자로 선정된 희림이 입찰 당시 현재 상한 용적률을 넘긴 360%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설계안 제시는 조합원을 기망한 것이므로 설계자 선정절차에 하자가 존재해 다시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희림 등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상당히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과 서울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만약 조합이 희림을 설계자로 선정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설계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판례에 따르면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이 완료된 업체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상당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즉, 본계약 체결시 정해질 용역대금 전부에서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외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용역대금 전부다. 따라서 조합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설계자 선정 취소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결국 조합과 서울시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다만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신통기획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조합과 서울시 모두에게 이득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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