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감금·폭행·가혹 행위…악덕 성매매 업주 자매 첫 재판

  • 등록 2022-07-14 오전 7:28:36

    수정 2022-07-14 오전 7:28:3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쇠사슬과 목줄을 이용해 감금하는 등 비인간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자매 성매매 업주가 첫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상습 폭행으로 귀가 변형된 한 피해여성의 모습(사진=SBS)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이날 오전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와 B(50)씨 자매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들 자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폭행·상습폭행, 특수폭행,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죄명을 적용해 지난달 23일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30~40대 여종업원 5명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자매는 업소에서 숙식을 하는 여종업원들의 목에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이용해 감금했다.

또 하루에 한끼 제공되는 식사에는 동물사료를 섞거나 강제로 동물의 배설물까지 먹였다. 심각한 폭행에 한 피해자의 양쪽 귀는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생기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성매매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폐업했고 이후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 고소를 하면서 이같은 범행이 드러났다. 첫 재판을 앞두고 이들 자매는 재판부에 각각 1차례와 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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