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공시가 급등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안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맞춰 나올듯
1주택 보유세 완화 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여야 공감대 장기 보유자 납부연기부터 논의
  • 등록 2022-03-13 오전 10:40:43

    수정 2022-03-13 오후 9:23:26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는 효과가 약하다. 당정안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작년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작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올해 종부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단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이번 주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야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부터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에서도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다만 윤 당선인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고 공약한 것과 달리, 종전 당정 논의에서는 소득과 연령에 제한을 둔 만큼 납부 유예 기준은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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