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록 없이 고양이 장례치른 업자들…대법, 유죄 확정

동물 장묘업 하려면 관할 지자체 등록 필수
  • 등록 2021-08-27 오전 7:18:04

    수정 2021-08-27 오전 7:18:0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돈을 받고 고양이 장례를 치러준 장례업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 고양이 장례 요청을 받자 동물 사체 소각 차량 보유자인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해 불법 장례를 치르고 30여만원을 받았다. 동물 장묘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A씨는 법정에서 “장례대행업을 했을뿐 동물 장묘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도 “소각용 차량 테스트 차원에서 고양이 사체를 대가 없이 소각처리 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