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FCA) 코리아에 내린 결함시정 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피아트.(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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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FCA코리아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FCA코리아는 2015년 3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소형 디젤 SUV인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인증을 받은 후 이를 판매했다. 문제는 2016년 8월 FCA코리아가 해당 차종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조작해 발생했다. 주행한 지 1400초가 지나면 EGR의 가동률이 떨어지게 한 것.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8월 해당 차종에 대해 수시검사를 실시했고, 이같은 배기가스 조작을 적발해 환경부에 통지했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FCA코리아가 EGR의 기능을 저하하는 임의설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차종에 대해 결함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더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5월 FCA코리아의 해당 차종 인증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FCA코리아에 7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FCA코리아는 “대부분의 주행이 완료되는 시간대인 1400초를 기준으로 EGR 가동률을 제한한 것으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엔진의 사고손상 방지를 위해 적용한 것일 뿐 ‘임의설정’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환경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FCA코리아는 대부분의 주행이 완료되는 시간대인 1400초를 EDR 가동률을 저하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주행시간은 엔진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진부하·속도·온도와 같은 기술적 변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정이 해당 차종의 엔진을 보호하는 등 안전 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 전인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를,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선 배출가스 관련 부품 또는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