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후 사고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국산업안전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운영체계,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이어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지난해엔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고, 부산·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