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 사안에서 로고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업이 제작한 로고의 경우, 해당 로고 도안의 색상·크기·형태 등의 시각적 요소에서 기업 나름대로의 표현방식이 나타나 있고, 이러한 표현에 기업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4조 제4호의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표법 제92조 제1항이 상표가 등록되었더라도 상표사용이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해당 상표를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에서 기업은 (i) 타인이 상표를 출원등록하기 전 로고에 관한 저작권을 취득하였을 것, (ii) 타인의 상표권이 기업의 미술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표권자로 하여금 저작권에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사용을 금하도록 할 수 있다.
로고 제작완료 시점 입증 증거 필요해
대법원도 정상적으로 상표권 등록이 된 상표와 저작권이 충돌한 ‘팍스헤드 사건’에서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은 타인이 자신의 로고를 상표로 출원등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로고가 미술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 요건을 갖추었고, 상표권보다 우선하여 발생하였으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미술저작물과 등록상표의 표장 간의 실질적 유사성, 의거관계 등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