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불법 외국인 취업' 유흥·마사지 업소 합동 단속

경찰청, 2월 18일~3월 말까지 특별단속
법무부, 적발 외국인 강력 처벌, 브로커 본국에 통보
  • 등록 2019-01-20 오전 9:00:00

    수정 2019-01-20 오전 9: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와 경찰청이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 등 공동 대처에 나선다.

두 기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유흥·마사지 업소가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이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는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해 외국정부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할 계획이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을 적발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자체특별 조사팀을 운영,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 불법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하고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