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유흥·마사지 업소가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이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을 적발했다.
법무부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자체특별 조사팀을 운영,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명, 불법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하고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