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509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한화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4월 한화에 대해 담합 시정명령 및 519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처분했다.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시장점유율(한화 72%, 고려노벨화학 28% 등)과 공장도 가격 인상·유지, 제3자(세흥화약)의 사업활동 방해 등에서 담합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화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공정위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함께 소송을 냈다. 특히 한화 단독으로 생산하는 차별화 제품매출과 개별적인 가격 협상으로 판매가 이뤄지는 특수한 거래처 매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의 주문자생산방식(OEM)의 매출 등은 담합과 관련 없는 매출인데 과징금 계산에 포함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과징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양사 담합의) 구체적인 실행은 양사의 모든 거래처 시장점유율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이뤄졌다”며 “차별화 제품, 개별 거래 제품, OEM 제품도 담합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단지 한화 감면신청을 거부한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심이 기각을 했어야 한다고 직권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화만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한화에 불이익하게 청구를 기각할 수 없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