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내리려면 규제 줄여라"…'기브&테이크' 외치는 카드사

여신협, 당국에 수익 보전 방안 제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3년→1년 단축
카드 해지때 타 상품 권유 허용 요구
수용땐 소비자 혜택 출소·불편 초래
전문가 "주고받기 안돼…원칙 정해야"
  • 등록 2017-06-16 오전 6:00:00

    수정 2017-06-16 오전 9:22:0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들에 대한 포인트 적립, 할인혜택 등을 줄이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으로선 카드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진 카드사를 달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해야 하는만큼 카드사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여신금융협회 건의사항 제출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 완화 차원의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건의사항에는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예적금 통장 인지세(100원)에 비해 높은 현 카드 인지세 1000원을 인하해달라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면카드 자동 해지 조건을 높이고 해지하려는 카드 회원에게 카드 유지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금까진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1개월 내 고객 의사를 확인한 뒤 고객이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용이 정지되고 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 뒤에는 자동 해지된다. 카드사는 해지 의사 등을 밝히는 고객에게 자사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문제는 이런 요구사항이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 카드사들이 사실상 ‘미끼상품’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했다. 각종 혜택으로 소비자 가입을 유혹한 뒤 1년만에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없애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다.

업권에서는 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독소조항’으로 여긴다. 실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정부 입장과 업권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변화가 심했다. 처음엔 1년이었으나 2014년말 5년으로 연장됐고 2016년 1월에는 3년으로 다시 축소됐다.

해지 의사 등을 밝히는 고객에게 카드사가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는 소비자보호정책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당국으로선 섣불리 이 같은 방안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1000원 인지세 인하, 기재부 권한

카드 인지세(재산상 권리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 완화는 금융당국 소관을 넘어서는 사안이다. 기획재정부 협조가 필요한 데다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로서도 민감하다. 재정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정책기조와도 잘 맞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으로선 카드사들의 건의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해야 할 상황인 만큼 고민이 깊다.

금융당국은 2015년 말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도 카드사들의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3년으로의 축소,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 리베이트 금지 가맹점 확대 등의 당근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카드사들에 대한 당국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 돼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큰 것을 얻기 위해 뭔가 양보하는 식의 ‘주고받기’로 갈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시장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가령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협상력이 있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의 70~80% 비율로 정하는 식으로 원칙을 미리 정해놓고 따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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