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新 결합상품, 모바일 혜택 확대…케이블 더 힘들어질 듯(종합)

SKT, 할인 폭 확대와 모바일 회선수 기준 할인..자신감
KT, 모바일 총액기준 결합할인..다량 이용자 오세요
LG유플, 방통위 고시 준수..할인 대상자 지정은 SKT와 유사
  • 등록 2016-07-31 오전 9:44:32

    수정 2016-07-31 오전 10:00: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8월 1일부터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을 출시하면서 모바일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모바일이 없는 케이블TV(SO)들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동통신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8월 1일부터 새로운 결합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는데 △인터넷 약정기간 1,2년 가입자에도 모바일 결합 시 할인을 제공하고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에서 각각 얼마씩 할인받았는지 알 수 있어 인터넷 ‘공짜’가 불가능해진 장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바일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돼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케이블 업계가 요구했던 ‘동등결합’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통3사 유무선 결합상품 파워에 따른 케이블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등결합이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케이블TV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케이블TV가 SK텔레콤(시장지배적사업자, 의무사업자) 이동전화 서비스를 빌려 써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등결합이 제공되기 까지 시간과 절차가 복잡한데다 SK텔레콤만 의무화돼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고객 관점에서 보면 이통3사의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은 훨씬 좋아졌다.

SK텔레콤(017670)의 새 결합상품 ‘온가족플랜’은 기존 상품 대비 최대 3300원 전체 할인금액 폭이 늘었고, 휴대폰 할인 금액을 가족 중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 좋다.

KT(030200)의 새 결합상품 ‘총액 결합할인’ 역시 가족간 모바일 총액을 기준으로 결합할인액이 달라져 모바일 다량 이용자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는 평가다.

LG유플러스(032640)의 새 결합상품 ‘한방에 Home2’ 역시 결합할인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서 모바일 가입자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SKT, 할인폭 확대와 모바일 회선 수 기준 할인…1위 자신감

SK텔레콤이 새롭게 출시하는 ‘온가족플랜’은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온가족무료)에 비해 최대 3300원까지 전체 할인금액이 늘어났다.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으로 기존 요금제 대비 최소 1100원(부가세포함, 이하 모든 요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에서 최대 3300원까지 할인 폭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가족이 쓰는 휴대폰 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회선 수 기준 할인을 제공하고, 휴대폰 요금할인의 경우 ‘몰아주기’나 ‘나눠주기’가 가능하다.

가족이 쓰는 휴대폰 요금 총액과 관계없이 휴대폰 회선 수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해 복잡한 계산 없이 쉽게 결합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족 3명이 ‘온가족플랜’에 가입하고 그 중 한 명이 band데이터59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하면, 3회선 기준 휴대폰 할인 금액 1만7600원을 한 명에게 몰아줘 59요금제 통신비를 4만원대로 낮추거나 또는 가족 3명에게 고루 나눠 줄 수 있다.

이는 결합상품을 통해 모바일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1등 유지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KT, 모바일 총액 기준 결합할인…다량 이용자 손짓

KT가 새로 내놓은 ‘총액 결합할인’은 국내 최초로 가족 간 모바일 요금 합산 금액에 따라 결합할인을 다르게 제공하는 요금제다.

모바일의 기본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전체 모바일 할인 금액 및 인터넷 할인 금액이 결정되며, 모바일 각 회선당 할인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나뉜다.

이를테면 A씨와 B씨 부부는 각 499와 299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3년 약정으로 기가 인터넷과 함께 ‘인터넷 뭉치면올레’로 결합해서 월 총 1만2500원을 할인받고 있었다. 모바일 회선수와 각 회선별 요금으로 결정되는 복잡한 결합 구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총액 결합할인’으로 전환한 이후 두 부부의 모바일 월정액 총액에 따라 할인 금액이 결정되니 할인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 할인 혜택도 1만5000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모바일을 다량으로 쓰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결합상품을 통해 더 많이 유치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 방통위 고시 준수…할인 대상자 지정은 SKT와 유사


3개 이통사 중 이번 신규 유무선 결합상품에서 가장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가 신규 출시하는 ‘한방에홈2(Home 2)’는 1,2년 인터넷 약정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할인금액도 인터넷 할인금액과 모바일 할인금액을 나누는 등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켰다.

또한 결합할인금액을 1인 지정(모아주기)하거나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SK텔레콤과 같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스마트워치 등 각종 웨어러블 가입 고객들에게도 이번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LG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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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유무선 결합상품 최대 3300원 할인 확대..‘온가족플랜’ 출시
☞ KT, 모바일 월정액 총액 기준으로 결합할인..‘총액 결합할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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