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문서, 4일부터 우체국에서 안전하게 제공

  • 등록 2013-11-03 오전 11:00:00

    수정 2013-11-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법원에서 제공하는 민사, 가사 등 소송 관련 문서를 4일부터는 안전하게 우체국 우편으로 제공 받을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직접 법원에 가서 출력받은 뒤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거나 개인 메일로 받았다. 하지만 직접 방문과 접수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개인메일 수령 시 해킹에 따른 보안 문제, 메일함 용량 과다 등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체국의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 우체국이 특별송달문서의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신해 준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서비스 프로세스
법원행정처와 우정사업본부는 7월 1일부터 행정전자소송(월평균 1300여 건)과 특허전자소송(월평균 200여 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전체 전자소송(월평균 7만 5000여 건 추정)으로 확대하게 됐다.

2014년 4월 말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건, 2015년 3월말에는 민사집행·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이 확대된다.

법원과 우체국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특별송달문서 출력·봉합·접수 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해 직원들은 소송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우체국은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원 특별송달문서의 우체국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 이용 예상 물량 ※ 2013년도 상반기 전자우편 연계서비스 이용 가능 건수를 연간으로 환산함(출처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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