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硏 "노천카페 설치기준 제도화해야"

보행방해,가로활성화 효과 기대 어려워
市 "대상구역 형평성 논란 없도록 검토"
  • 등록 2012-07-28 오전 9:00:00

    수정 2012-07-28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노천카페의 설치기준과 관련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 23일 발행한 ‘노천카페를 이용한 가로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천카페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지만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폭이 좁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에서는 보행을 방해할 수 있고 넓은 가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전면공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노천카페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과 종로구 삼청동 삼청동길, 청계천로에 자리한 카페는 3분의 2 이상이 가로변 노천공간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중이다.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에 있는 카페는 절반 가까이(44%) 노천카페를 꾸몄다.

주요 업무·상업가로별 카페 및 노천카페 개수.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과 매력적인 디자인이 어우러져 가로활성화에 기여한다”면서도 “폭이 좁은 가로에서는 보행방해 문제와 공적 공간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로수길, 삼청동길 등 보도와 전면공지 폭이 좁은 특화가로에서 보행안전과 보행환경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폭이 넓은 보도의 경우 보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가로경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남 테헤란로는 기업 본사, 은행 등 폐쇄적인 용도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가로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수준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뉴욕, 레드우드시티, 호주 시드니의 예를 들어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가로 특성에 맞는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시티의 노천카페 설치 기준
구체적인 3가지 과제로 지구차원의 이용계획 수립, 민간의 활용기준 마련, 공공공간 이용에 대한 종합시책 추진을 꼽았다.

민간이 공공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기본방향과 대상 거리, 이용시간대, 이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점포주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맡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측은 “다만 공도를 무단점유해 상행위가 이뤄지는 노점상은 사유지내 전면공지를 이용하는 노천카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맹훈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노천카페는 도로점용 등 법규를 위반하는 부분과 가로활성화에 도움되는 부분이 상충된다”며 “어느 수준, 지역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대상가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활성화 구역 조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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