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70%, 추석 전 납품대금 지급..5조6911억원

전경련,100대 기업 추석전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조사
현금결제 세제지원 보완 필요 지적도
  • 등록 2011-09-04 오전 11:00:01

    수정 2011-09-04 오전 11:00: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추석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업체들의 자금 숨통이 약간은 트일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발표한 '100대 기업 추석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계획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대기업중 7개(69.7%, 응답업체 89개사 중 62개사) 정도가 올해 추석전에 하도급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지급규모는 5조 6911억원이며, 업체수는 작년보다 18% 포인트 증가했다.  
▲ < 100대 기업의 추석前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변화추이 >
 

                  금번 조사에 포함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은 100대 기업의 평균치보다 10.7% 포인트가 높은 80.4%가 추석전 납품대금을 조기지급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삼성그룹은 1조 4천억원, 현대차(005380) 그룹은 1조 1500억원, LG(003550)그룹은 6000억원을 조기 집행하는 등 56개 대기업이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응답업체의 67.7%는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전체의 95.1%가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로 집행할 예정이어서 중소협력업체의 명절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조기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27개 대기업의 경우도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 평균 25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의 대금지급조건 평가시 상위 35% 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전경련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애로가 좀 더 해소되려면 대기업의 대금결제조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성 결제로 지불하면 대금의 0.5%를 대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순수 현금결제는 세제지원이 전무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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