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70% 수의계약…與서천호 "특정 업체 특혜 우려"

7개 업체와 5년간 150건, 67억 규모
1개 업체 대표는 산림청 고위직 출신
  • 등록 2024-10-15 오전 6:00:38

    수정 2024-10-15 오전 6:00:38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산림청의 수의계약 비율 지나치게 높아 특정 업체에 특혜가 될 우려가 있는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청이 수행한 산림사업 중 수의계약 비율이 69.7%(6만 46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금액은 3조 4783억원으로 전체의 64.4%에 해당한다. 이는 조달청 조달계약사업 수의계약 비중인 약 21.6%(2023년 기준)와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관련 사업의 일반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13건(총 6억 4020만원)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두 업체와 체결한 계약 4건이 전체 계약액의 38.3%(2억 4520만원)를 차지해 특정업체 편중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계약의 성질상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산림청 해명에 수의계약의 과다한 사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한 최적의 낙찰자 선정 기회를 차단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 50주년 기념 관련 수의계약 11개 업체 중 4개 기관을 제외한 7개 업체 등과의 최근 5년간 수의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7개 업체와 총 150건, 66억 9941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들과는 2년 이상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A업체(35건, 14억 5500만원), B업체(23건, 33억 859만원), C업체(27건, 7억 7945만원)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업체(기관)의 대표는 산림청 고위직 출신이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을 규정하는 등 엄격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고,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역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산림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해 일반경쟁을 통해 추진하도록 주의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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