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은 세대 간에 걸친 연대적 성격을 본질로 한다. 연금개혁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 젊은 층이 노령층을 부양하는 방식의 세대 간 연대 방식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령기에 받을 본인의 연금만큼 스스로 부담하고 이미 젊은 층에게 전가된 부담도 노령층 수급자가 함께 부담하는 방식의 세대 간 배려가 연금의 새로운 세대 간 연대 문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낸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킨 연금개혁을 완수한 것과 달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가 전망되는 데도 받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내는 적자 구조를 유지해왔다. 미래세대 필요보험료율이 받는 연금 수준을 웃돌다보니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과 불신이 클 수밖에 없다.
개혁안 발표 이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자동안정화 장치는 연금슬라이드제에만 제한 적용되는 설계여서 큰 폭의 연금삭감 논란은 지웠지만 물가인상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전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급여삭감 효과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인구 및 경제 변화로 위험을 연금가입자뿐 아니라 연금수급자도 함께 부담하자는 세대 공생의 가치에 입각한 것이다. 또 자동안정화 장치의 적용시점 및 적용종료 시점의 설계에 따라 급여와 부담의 불균형이 컸던 적자 연금세대의 급여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세대 간 공평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는 부모세대와 달리 오랜 기간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층의 세대 간 불공정 인식에 반응해 연금수용성을 높이려는 일종의 합리적 연금정치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에서 쟁점이 되는 두 가지는 연금의 새로운 세대 간 연대 문법에 따른 세대 간 배려를 나름 제도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회는 역사적 과제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2024년 골든타임 내에 완수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