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 주주들 손해배상 소송…대법 판단은

"회사 믿고 주식 취득했다가 손해" 소송 제기
1·2심 모두 원고들 일부 승…대법 최종 결론
  • 등록 2024-07-25 오전 5:45:00

    수정 2024-07-25 오전 5:45: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인과 경영진,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25일)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042660)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A씨 등 투자자 291명이 한화오션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 8년여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김열중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제 실시, 2008~2016년 재무제표 수정 등 조치를 취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줄줄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투자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인용액이 1심 102억원에서 2심 92억원으로 다소 조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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