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이데일리와 만나 22대 국회에 간호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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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위원장은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9월이후에는 모두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난 100일간 간호사들이 메우며 의료대란을 막아왔다. 이들 규모는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1만165명) 대비 한 달 사이 약 12% 늘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업무의 위험도와 양만 더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이 다시 불법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나가겠다”며 간호사들을 달래고 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라는 용어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원래 간호사의 역할이 진료를 보조하게 되어 있어 일반간호사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도 모두 진료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수술전담 간호사, 상처장루전담 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등과 같이 진료‘전담’ 간호사로 한다면 충분히 구분이 갈 것”이라고 차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의 인력비중은 간호사가 60%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총액대비 간호관리료는 25%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도 간호사를 향해 진료전문 간호사가 되면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는 간호사가 제한적이다. 현재 정부는 5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진료지원 간호사 1만2500명 정도가 1회만 받고 나면 모두 소진되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들도 현장에서 더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