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해왔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회 폭거의 장본인이 됐다”며 국회 본회의를 연 김 의장을 ‘탄핵 대상’이라고 규정,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