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0% 달성, CEO 안전의식에 달렸다”

[인터뷰]기재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단장 안홍섭 군산대 교수
“4~5등급 33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책임지고 안전 개선해야”
“안전등급과 경영평가 연계 파급 클 것, CEO 책임 강화 필요”
“기재부는 안전 인력충원·비용 지원해 공공기관 독려해야”
  • 등록 2021-08-27 오전 7:02:00

    수정 2021-08-27 오전 7:02: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재 0% 달성은 CEO의 안전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사고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제 민간심사단장을 맡은 안홍섭 군산대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는 2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CEO의 안전의식이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좌우한다”며 “공공기관장의 안전 의지가 확실한 곳일수록 안전등급이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제 민간심사단장을 맡은 안홍섭 군산대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 (사진=대한산업안전협회)
기재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진단한 결과다.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1~5등급)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난 2월 교수·안전전문 업체 등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심사단을 구성하고, 안전역량·수준·성과 등 165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기관별 등급을 심사했다.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015760),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석탄공사, 한국중부발전, 해양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국가철도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코레일유통,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33곳이 4~5등급을 받았다.

이같은 등급심사를 총괄한 안 교수는 “4~5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은 안전역량·수준·성과 평가 등에서 지적을 받았거나, 안전역량·수준은 보통 이상이지만 산재 사고가 발생한 곳들”이라며 “4~5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들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안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교수는 “이번 안전등급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경영평가와 연계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안전등급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등급 결과가 4~5등급을 받고 경영평가 실적까지 부진하면 임직원 성과급 패널티를 받고, 심각한 경우 공공기관장 해고까지 하겠다는 뜻이다.

안 교수는 “민간에서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결과는 경영평가와 연계돼 CEO와 임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렇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심사단은 평가 지표에 안전·보건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인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반영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평가 요소도 넣었다”며 “기재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없이 심사단이 엄격하게 독립적으로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교수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에서 산재 사고를 줄이려면 기재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공사비를 후려치는 관행,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 투자를 하지 않는 문제도 관련돼 있다”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안전비용을 투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안전관리등급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입찰 참가가격 사전 심사 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재율이 높고 안전능력이 낮은 업체는 공공 입찰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교수는 “이처럼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찰 관련 규정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교수는 “경영평가와 연계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산재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안전관리는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안전 강화 흐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까지 맞물려 민간에도 안전관리 강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4등급 이하의 기관은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기재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