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산 중고 냉장고 애프터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피해땐 이렇게” 안내책자 나와
  • 등록 2005-11-22 오전 8:11:54

    수정 2005-11-22 오전 8:11:54

[조선일보 제공] “한 달 전 중고매장에서 산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을까?” “텔레마케터의 권유에 떠밀려 월간지 구독계약을 체결했는데 물릴 수 없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피해와 대처요령을 담은 안내책자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품 구매 전 단계부터 구입·활용에 이르기까지 소비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비자핸드북’을 발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대학교 도서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핸드북 내용은 정부의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도 게시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하면 경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
 
―텔레마케터가 “상품을 받은 후 사용해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다”고 한다. 진짜인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하면 반품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전화판매시 텔레마케터가 상술(商術)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상품에 당첨됐으니 배송비만 부담하면 된다’거나 ‘무료샘플을 받아본 후 좋으면 구매해도 된다’ 등이 있다.”


 
 

◆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서비스에 과거 보험사고 내역 모두 나와
 
―텔레마케터가 끈질기게 권유해 3년간 월간지를 구독하기로 하고 102만원을 신용카드 24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잡지를 받아보니 값이 너무 비싸고 충동구매한 것 같아 후회된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업체 및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단 책이나 CD 등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 물품구입 영수증 분실했을때 제조일 3달이후부터 보증기간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주도 2박3일 패키지여행을 계약하고 170만원의 여행경비를 냈다. 출발 5일 전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10%인 17만원을 떼고 주겠다고 한다.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사정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면 여행경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TV홈쇼핑으로 주문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나?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법으로 보장된 반품시한(7일) 내에는 반품할 수 있다. 이때 반품시한은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제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따진다.”

◆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이라도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과거 사고여부를 알 수 있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에서 해당 차량의 과거보험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몇 달 전에 산 전자레인지가 고장 나 제조업체에 수리를 요구했더니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구입영수증은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

 
“구입일자를 품질보증서에 적어놓지 않거나 구입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한 달 전 중고가전매장에서 5년 된 냉장고를 10만원에 구입했는데 품질보증서를 못 받았다. 고장이 났는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나?

“중고로 산 TV·냉장고·세탁기의 경우 6개월 이내의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게 무상수리의 책임이 있다.”

―냉장고를 산 지 6개월도 안 돼 냉동실 문틈에서 냉기가 새나가는 바람에 세번이나 수리를 받았는데 또 고장 났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3회까지는 무상수리이고, 4번째부터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격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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