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앞두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A씨가 운영하는 분식집은 내부 홀과 함께 외부에서도 취식을 할 수 있는 구조다. 포장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 종이컵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A씨는 “떡볶이, 순대를 비닐에 담아서 내주는 게 금지되니 늘어나는 설거지 때문에 직원을 더 뽑거나 그릇을 더 구매야 한다”며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를 해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감놔라 배놔라’라고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일회용품 사용 전면 규제 시행 앞두고 소상공인 혼선
업종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도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스틱(음료를 젓는 막대)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이후 매장 내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났지만 식당과 편의점, 카페 등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기·가스요금 및 최저임금 인상, 치솟은 물가에 금리까지 높다 보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환경 규제가 뒷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되묻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 역시 “종이 빨대 특유의 맛 때문에 소비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일회용품 사용금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는 건 현장의 자영업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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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여력이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사전 준비를 완수한 곳이 많았다. ‘스타벅스코리아’나 ‘이디야 커피’같은 카페 프랜차이즈는 퇴출대상인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스푼 등을 도입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버거킹도 지난해 6월부터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 대신 나무 재질 제품을 도입했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해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 단체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환경부 사이에서도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지난달 25일 중기부와 함께 관련 소상공인들을 만난 환경부는 현장간담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계도 기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측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품목 등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중기부에서 계속 요청이 오고 있는데 자영업자 어려움도 감안하겠다”고 했다.
김병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국장은 “일단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 완벽하게 제도를 정착시킨 이후에 시행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은 “단순히 사용을 금지하는 대책만 내놓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예를 들어 생분해컵 수거나 재활용 업체 등을 육성하고 사람들에게도 생분해성 일회용품의 분리수거를 충분히 홍보하는 등 중장기적 환경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단순히 비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용자와 소상공인 간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규제는 범국민적 사회적 접근은 필요한데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지속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