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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개시되는 가운데, 소위 ‘온라인 성지점’을 잡으려면 이의 광고 대부분이 실리는 포털이 단통법 규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방위 소속의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선)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 사이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년 6월에 구성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글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 3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 함께 오프라인 활동을 넘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참여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채널별로 모니터링한 게시글은 오픈마켓 149,276건, 카카오 57,377건, 네이버 119,892건, 기타 커뮤니티 198,599건으로 총 525,144건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치된 건수는 오픈마켓 21,852건, 카카오 11,204건, 네이버 22,318건, 기타 커뮤니티 12,054건으로 총 67,428건으로, 조치율은 평균 53.9%에 머물렀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지점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상에서의 영업행태는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발 건수에 비해 조치 건수가 절반에 그치는 등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광고의 대부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접하는 만큼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동참을 통해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