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이 둘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 팍팍 준다

다자녀 기준, 기존 3자녀→2자녀 변경키로
김효정 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제출예정
  • 등록 2023-06-17 오전 9:32:16

    수정 2023-06-17 오전 9:32:16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산광역시가 다자녀가정 혜택을 현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조례안도 조만간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효정 국민의힘 의원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다자녀가정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광안대료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다자녀가정 혜택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자녀 이상’ 가정에 한해 주어진다.

김 의원은 부산시도 예외일 수 없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기준을 완화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김 의원과 함께 개정 조례안에 담을 구체적 지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