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닷컴이 작물은 안 보이고 바비큐 그릴과 테이블만 보인다고 지난 15일 보도했고, 해당 보도가 나온 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1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대전시 덕명구 소재 전·답은 1984년 매입해 소유하던 선친으로부터 2020년 1월 공동상속(동생 포함 총 5인) 받은 것”이라며 “해당 토지는 대전에 거주해 영농이 가능한 셋째 동생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위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사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며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시설 변경 없이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위 사진들을 보면 조선닷컴 보도처럼 ‘별장’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한 위원장 해명처럼 상속받은 뒤 그대로인지는 헷갈립니다. 다만, ‘별장’은 아니더라도 농사를 활발하게 지었다는 느낌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고위 공직자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과거에도 있어
이처럼 농지법 위반 논란은 어찌 보면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을 흠결내는 데 자주 등장한 주제였습니다. 물론,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농막을 사실상 별장형태로 이용하는 건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왜 지금 문제제기 했을까
제 궁금증은 왜 지금 보수 언론과 여당이 상속받은 뒤 2년이 지난 한 위원장의 농막에 대해 들고 나왔느냐는 점입니다. 혹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순서일까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위원의 임기)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는 방송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방통위원장은 다른 어떤 중앙행정기관보다 운영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언론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고 국회가 합의한 셈이죠.
법으로 독립 운영 보장받은 방통위…법치주의 정부답게 일해야
물론 법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역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1년도 더 남은 방통위원장을 흔들려는 시도로 농지법 위반 논란을 끄집어낸 것은 좀 치사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중요한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면 더욱 그렇죠.
게다가, 최근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출신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선상에 올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여야 공수가 바뀔 경우 한 위원장 거취 문제가 또 다른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