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사건’, 피해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업자들 또 실형

피해자 주소 전달한 흥신소업자 2명, 징역 1년 6월
13만원 받고 정보 넘겨
“범행 이용될지 몰랐더라도, 살인이란 결과 발생”
이들에게서 주소 받아 이석준에 넘긴 업자, 징역 1년
  • 등록 2022-04-23 오전 9:45:16

    수정 2022-04-23 오전 9:45:1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스토킹에 시달리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들에 잇달아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흥신소 운영자 김모(48)씨와 최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는 총 3개 흥신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석준에게 넘어갔다. 김씨와 최씨는 양쪽 흥신소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살인 범행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9일 거주지 정보를 캐달란 의뢰를 받아, 텔레그램 아이디 ‘보스’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13만원에 팔아넘긴 걸로 파악됐다.

김씨와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총 196회에 걸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불륜 등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세 차례 부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거래된 개인정보는 특정인의 재산·직장·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들로, 이들은 휴대전화 뒷자리 정보만으로 번호 소유자의 주소지를 특정해 10여만원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살인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러한 범행을 가능하게 한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실제로 피고인들에게 특정인의 주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주소지에 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 잘못이 매우 커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두 사람에게서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전달받은 흥신소 업자 윤모(38)씨는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피해자 거주지 정보를 팔아넘겼다. 첫 단계에서 거주지 정보를 빼낸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 ‘보스’라는 아이디를 쓴 민모(41)씨 등 또다른 흥신소 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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