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심근염·길랭-바레, 인과성 부족해도 1000만원 의료비 지원한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일부터 확대 적용
앞서 인과성 없어도 의료비 지원, 중증 환자만 적용
심근염·심낭염 포함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
  • 등록 2021-09-10 오전 7:39:05

    수정 2021-09-10 오전 7:39:0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의 증상 발현과 관련해 인과성의 근거가 부족해도 1000만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부작용을 인정해달라는 촉구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9일)부터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그간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 등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이날 기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중증 환자는 35명으로 폐색전증·심부정맥혈전증, 혈소판 감소 혈전증·급성파종성뇌척수염·전신 염증반응 등을 앓았다.

이 때문에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접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외에는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실제 지난달 게시판에서는 백신 접종 약 2주 뒤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아버지의 얼굴까지 마비됐다며 부작용을 인정해 달라는 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 접종 후 적극적인 모니터링(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인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홍반 등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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