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돈 좀 보내줘"…메신저피싱 등 사이버범죄 증가세

사이버범죄, 지난해 13.6% 증가…직거래 사기·피싱 등
IP 카메라 해킹, 몸캠피싱, 스포츠범죄 등 신종 사이버범죄 기승
올해도 메신저피싱 등 늘어날 듯…"주의해야"
  • 등록 2019-01-31 오전 6:00:00

    수정 2019-01-31 오전 6:00:00

△경찰청 2018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해 사이버범죄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거래 사기와 사이버명예훼손·모욕, 피싱 등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경찰은 올해에도 SNS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이나 해킹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예방을 당부했다.

◇사이버범죄, 지난해 13.6% 증가

경찰청은 ‘2018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14만9604건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치(2016년, 15만3075건)에 근접한 수준으로, 주춤했던 증가세가 다시 이어졌다.

특히 직거래 사기가 7만4044건으로 9.6% 증가하면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이 19.3% 늘어난 1만5926건, 사이버음란물은 44.9% 늘어난 3833건을 기록했다. 피싱의 경우 발생 건수는 1978건에 그쳤지만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사이버저작권침해(3856건, -42.2%)와 사이버도박(3012건, 41.3%), 파밍(191건, 89.2%) 등은 주춤했다.

지난해에는 전통적인 사이버범죄 외에도 공유기나 보안이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해킹하는 범죄유형이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검거한 피의자는 국내 반려동물 사이트와 IP 카메라 판매업체를 해킹해 IP 카메라 정보 1만2000건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264개 IP 카메라에 침입해 일반인의 사생활 영상을 저장했다. 그는 비밀번호 설정 없이 사용하거나 ‘0000’, ‘1234’와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한 IP 카메라를 해킹했다.

또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일반인에게 접근해 음란채팅을 하자고 권유한 후,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해 녹화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빼앗는 ‘몸캠피싱’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검거한 피의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55억원을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총 3782명에 달했다.

불법 스포츠토토·사다리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사이버도박은 경찰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다. 도박사이트의 경우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는 등 불법사이트와 공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포통장 등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폭력조직과의 연관성과 승부조작의 시발점이 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2018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
◇메신저 피싱 등 증가세…“지인 사칭 범죄 유의해야”

경찰은 이처럼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지인을 사칭해 소액을 입금해 달라는 ‘메신저 피싱’의 증가세가 계속 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3월 한 연예인은 카카오톡에서 지인을 사칭해 접근한 범죄자에게 520만원을 입금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9월에는 네이트온 메신저로 58명에게 7억원을 속여 빼앗은 일당이 잡히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약 144억원으로 전년대비 273.5% 증가했다.

유재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메신저 피싱은 지인을 사칭하고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지연인출을 피하기 위해 100만원 이사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며 “가족·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물인터넷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이메일을 활용한 랜섬웨어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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