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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지난해 13.6% 증가
경찰청은 ‘2018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14만9604건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최고치(2016년, 15만3075건)에 근접한 수준으로, 주춤했던 증가세가 다시 이어졌다.
특히 직거래 사기가 7만4044건으로 9.6% 증가하면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고 사이버명예훼손·모욕이 19.3% 늘어난 1만5926건, 사이버음란물은 44.9% 늘어난 3833건을 기록했다. 피싱의 경우 발생 건수는 1978건에 그쳤지만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사이버저작권침해(3856건, -42.2%)와 사이버도박(3012건, 41.3%), 파밍(191건, 89.2%) 등은 주춤했다.
또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일반인에게 접근해 음란채팅을 하자고 권유한 후,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해 녹화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빼앗는 ‘몸캠피싱’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검거한 피의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55억원을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총 3782명에 달했다.
불법 스포츠토토·사다리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사이버도박은 경찰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이버범죄다. 도박사이트의 경우 음란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는 등 불법사이트와 공생하는 경우가 많고, 대포통장 등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폭력조직과의 연관성과 승부조작의 시발점이 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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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메신저 피싱은 지인을 사칭하고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지연인출을 피하기 위해 100만원 이사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며 “가족·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물인터넷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이메일을 활용한 랜섬웨어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