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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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학입시 성악과 실기시험 입시지정곡을 유출한 혐의로 대학에서 물러난 국립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1) 전(前) A 국립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2월 그해 10월에 실시될 예정인 2016년도 A대 성악과 예술사 과정 입시 실기시험 문제를 자신의 제자인 이모씨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A대학입시에 관한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넘겨받은 입시지정곡을 자신에게 성악레슨을 받은 또다른 이모씨에게 알려줘 연습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교수는 2015년 3월 입시지정곡이 바뀌자 바뀐 내용을 다시 자신의 제자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는 이씨 등을 거쳐 결국 복수의 예고 학생들에게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학 입시를 포함한 모든 시험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립대학 교원이라는 책임과 지위를 망각하고 공표되지 않은 입시지정곡을 유출해 입시지원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저해했고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최 전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최 전 교수가 이 사건을 계기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 점, 입시지정곡 유출이 사전에 발각돼 한예종이 입시일정과 전형을 변경하는 등으로 대처했다는 점을 들어 최 전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