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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피해를 본 서울시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등은 대부분이 구시가지여서 민영화 이전 KT 시내전화를 보편적 서비스로 썼던 상점이나 편의점 등이 많은 만큼, 이를 이중화하려면 다른 기업들인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용자와 연결돼 있는 광케이블이 KT 아현국사로 집중돼 들어오는 구간(지하통신구)에 망 이중화가 돼 있지 않았고 △주택,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이용자와 연결된 가입자망은 기술적으로 타 통신사로 우회 또는 대체할 수 없어 오로지 KT의 통신망 복구에만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등 유선 후발 통신사들은 KT와 달리 중소형 건물에 유선망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설비(인입 관로)를 구축하기 어려워 아직까지는 중소형 건물까지 유선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후발 통신사들은 중소 건물을 위한 인입구간 이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입관로 이용대가를 꼽는다. 중소형 건물은 보통 이용자가 6명 내외에 불과하고 초고속인터넷 1회선 요금은 월 2만원 수준이어서 다른 통신사들이 KT에 월 2만5천원씩의 인입관로 대가를 내고 나면 광케이블이나 통신장비 등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KT인입 관로 이용대가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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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은 지난 29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부실 신고한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KT가 아현지사의 보안등급을 C등급이어야 함에도 D등급으로 신고했지만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상에는 제재 조치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변 의원은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이상 방송통신 재난은 철저히 관리돼야 하며 정부는 물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