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양LF아웃렛 토지수용 유효"

원고 청구 기각했던 원심 판결 그대로 인정
  • 등록 2018-08-03 오전 6:00:00

    수정 2018-08-03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토지 수용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던 전남 광양시의 ‘광양LF프리미엄 패션아웃렛 건립사업’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역 주민 상인 임모씨와 토지소유자 이모씨 등 15명이 광양시장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裁決)취소 등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장은 2014년 10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707번지 일원에 9만㎡가 넘는 규모의 ‘광양LF프리미엄 패션아웃렛 건립사업’의 시행자로 LF네트웍스를 지정 고시했다.

LF네트웍스 등 민간사업자가 도로, 항만 등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를 소유(소유 요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동의 요건)야 한다.

하지만 이후 주변 상인들과 토지소유자들이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F네트웍스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기 전에 이뤄진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동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동의서 기재만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LF네트웍스를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참가인이 토지소유 요건, 동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기는 하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데 그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동의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을 당시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토지소유자에게 제공됐고 이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이 사전에 제공된 정보와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로 달라진 경우가 아닌 이상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에 받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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