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식사·휴식에 쓴 버스운전사 대기시간, 일부만 근로시간"

버스기사 문모씨 5명 버스회사 2곳 상대 임금소송
'대기시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 등록 2018-07-06 오전 6:00:00

    수정 2018-07-06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대기시간)을 휴식이나 식사를 하는 등 자유롭게 활용했다면 대기시간 일부만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55)씨 등 5명이 두 곳의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버스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금 미지급분을 계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문씨 등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두 버스회사가 속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5일 근무시간을 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등 9시간으로 하고 미달이나 초과 근로시간분은 월단위로 상계키로 했다.

하지만 문씨 등은 버스운행시간 외에도 1일 20분씩의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천과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초과근로시간에 약정시급의 150%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충전시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더라도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맞섰다.

1심과 2심과 대법원은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 다만 대기시간을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아니한 데다 대기시간 중에 식사와 휴식외 차량 정비·검사·청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는 판단이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며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이 불규칙하긴 했지만 다음 버스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정해져 있어 운전기사들이 휴식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며 “실제 문모씨 등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개인적 용무를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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