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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4개 발전사 기관장들의 사표 제출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정부가 외압을 통해 임기만료 전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전(015760)의 자회사인 6개 발전사 중 장재원 한국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한국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한국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산업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19일 해당 사표를 수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취임한 이들 사장들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였다.
이에 윤 의원은 “확인 결과 산업부 고위관계자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 받았고 개별 면담까지도 진행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측에선 산업부가 사실상 기관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분들은 직을 유지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 있고 국정철학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달에는 김익환 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이석순 가스기술공사 사장, 이원복 산업기술시험원 원장, 임수경 한전KDN 사장이, 11월에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유상희 전력거래소 사장이, 12월에는 김재홍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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