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결국 재원 문제로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을 맞았다. 소득 상위 30%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고 나머지 하위 70%에게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 지급하기로 수정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영 의원이 취임 7개월 만에 공약 수정을 놓고 자진사퇴를 하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해야 했다.
우리나라에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시행된 건 2008년 1월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제정됐다. 강기정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 하위 노인 60%를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불과 3개월 뒤인 2007년 7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요구가 반영돼 지급 대상을 하위 70%로 확대해 개정됐다.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은 또 한 번 국민연금과 연계해 무대에 등장했다.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집하지 않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올려 궁극적으로 두 연금을 합한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다. 하지만 이 안(案)은 결국 관철되지 않고 하나의 방안으로만 거론된 채 폐기됐다. 역사가 설명해주는 기초노령연금의 핵심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