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롯데인천개발은 인천터미널 매각대금 잔금과 연체료를 합해 6154억원을 시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애초 잔금 납부 기한은 이달 1일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함 심사가 11일 개최되면서 롯데는 기한을 넘긴 일수만큼 연체료를 물게 됐다.
☞ 인천터미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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