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소득·법인세 추가 감면 2년유예 검토"

재정위 여야의원 "소득.세액공제 일부 수정 필요"
민주 "생색내기용..소득.법인세 감세유보 우선"
  • 등록 2009-08-30 오전 10:57:11

    수정 2009-08-30 오전 10:57:11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이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내용이지만 정부 및 한나라당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등을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초 법인 및 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 감세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 및 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세제개편안 가운데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폐지안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장기주택마련 저축(이하 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 조세소위 소속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도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시투자 세액공제 폐지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이밖에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등이 오히려 세입자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측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총론을 말한다면 이번에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 세제개편”이라며 “사실상 ‘서민 증세’안을 담고 있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9월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마 저축’ 소득공제 폐지 등은 물론,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때 500만원의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는 어차피 결손처분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자영업자 지원을 하려면 영업 과정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것 없이 폐업하면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면 오히려 세입자 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안을 유예하는 게 일차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인하안을 유보하면 5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소득 및 법인세 추가감면 유예조치 검토 움직임과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세제개편안 일부 보완 및 수정 방침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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