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0년 7월 가해자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회사의 귀책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도 대한항공이 B씨를 면직처리 한 건 부적절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B씨를 면직 처리하려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