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조치 피하기 위해 애플과의 계약 종료 가능성”

구글, 검색엔진 기본설정 위해
애플에 매년 200억달러 지급
구글 수수료, 애플 검색광고 수익의 36% 달해
단기간 실적 악영향…AI검색 전환 가속화 계기
  • 등록 2024-08-07 오전 6:10:30

    수정 2024-08-07 오전 6:10:30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이 반독점 조치를 피하기 위해 애플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애플은 검색 광고 수익의 약 36%를 잃게 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월가의 분석가들은 구글이 반독점 조치를 피하기 위해 애플 기기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구글은 이 계약으로 매년 애플에 200억달러(27조 5500억원)을 지불한다. 이는 애플 검색 광고 수익의 36%다. 애플 전체의 수익에서 보면, 약 4~6%의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5월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한 문서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의 계약은 적어도 2026년 9월까지 유효하며, 애플은 계약을 2년 더 일방적으로 연장할 권리가 있다.

에버코어ISI 분석가들은 “판사가 구글이 더 이상 기본 배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거나 애플과 같은 회사가 기본값을 설정하고 소비자가 원할 겨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사용자에게 검색엔진을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밝혔다.

허버트 호벤캠프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제품에 대해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독점 계약을 피해아 하며, 모든 계약은 구매자에게 대체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구글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이 판결이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검색에 도입하려는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봤다. 애플은 오픈AI를 포함해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다양한 AI 기능을 자사 검색 기능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마케터의 가조 세비아 분석가는 “구글은 구글과의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단기간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검색을 위한 AI솔루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일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에 막대한 돈을 지불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등은 검색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경쟁 저하에 따라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게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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